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상대평가제 도입 ‘철회권고’

- 관리자

- 2010-06-24 1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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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내 시험위원회가 주관사보 선발인원을 미리 공고한 뒤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령 입법예고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철회를 권고받았다.
규개위 경제분과위원회는 국토부가 지난 4월 14일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부 공고 제2010-300호, 311호, 본지 제815호 2010년 4월 19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최근 개최한 제401회 회의에서 규제심사 대상으로 제출된 7건의 안건 중 6건을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주관사보 시험의 상대평가제 도입 관련 1건에 대해서는 철회를 권고했다.
장지종 위원장 등 민간위원 5명과 국무총리실 경제규제관리관 등 정부위원 3명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각 위원들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내용 중 공동주택 공급현황과 주관사보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 시험위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을 미리 공고하며, 시험 후 선발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토록 한 부분은 경쟁제한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주관사보 자격자 배출과 수급은 시장의 자율조절 기능에 맡겨야 하는데, 관련 조항은 이를 제한한다.”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율경쟁을 촉진시켜 우수한 인력이 공동주택에 공급돼야 하므로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 담당 사무관은 “각 위원들의 철회권고 의견에 관계부처가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분리 시행과 시험위원회 구성 등 주관사보 자격시험 관련 나머지 내용은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심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토부는 규개위에 제출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에서 “올해 초 기준으로 3만5900여명의 주관사보 합격자가 배출됐지만 취업자는 1만2000여명에 불과하다.”며 “주관사보의 수급조절과 경쟁력을 갖춘 인력 선발이 필요하므로 상대평가 방식요소를 가미해 시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나, 규개위의 이같은 철회 권고에 따라 법제처에 제출한 심사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규개위 경제분과위원회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중 규제심사 대상이었던 ▲동대표 임기 제한 및 대표회장과 감사의 직선제 선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업자 선정시 국토부가 고시한 경쟁입찰방식 도입 ▲관리비·사용료·장충금 관련 장부에 대해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 및 필요시 외부 회계감사 실시 ▲관리비 외에 장충금, 위탁관리수수료 등도 인터넷에 공개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강화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요건 변경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다.
다만 국토부는 입법예고 내용과 달리 대표회장·감사의 직선제 선출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하도록 했으며(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현행 방식으로 선출),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회장·감사를 선출토록 일부 내용을 수정해 규개위에 제출했다.
또 아파트에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시 관리주체가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되 대표회의 감사가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난 16일 현재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 심사가 끝나는 대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