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개정(2010. 7.6 ) 에 따라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법 시행령부칙 제 7조에 따라 이영시행(2010. 7. 6)이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2010. 11.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개정(2010. 7.6 ) 에 따라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법 시행령부칙 제 7조에 따라 이영시행(2010. 7. 6)이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2010. 11.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