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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지붕조각, 태풍 주차차량 피해 대표회의 일부 배상책임 ” (수원지법)|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1-10-21 09:35:13
    조회수
    2059






“아파트 옥상의 지붕조각이 태풍으로 떨어져


단지 내 주차차량에 피해 입혔다면


대표회의 일부 배상책임 있어”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아파트 옥상의 지붕조각이 태풍으로 떨어져 단지 내 주차차량들에 피해를 입혔다면


태풍에 대비해 지붕 싱글의 접착상태 여부를 확인한 후 보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입주자대표회의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민사5단독(판사 김영현)은 최근 경기 안산시 S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태풍 ‘곤파스’로 인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지붕조각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입주민 S씨 등 21명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 S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S사에 보험금의 30%인 1천8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책임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자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사업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지났으며, 일부 동 지붕의 경우 콘크리트로 시공한 후 그 위에 사각형의 아스팔트 싱글을 접착하는 공법으로 시공됐다.”며


“태풍 ‘곤파스’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2일 오전까지 최대풍속이 초속 27∼36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바, 노후 아스팔트 싱글이 이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이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들이 긁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이 동반되는 장마철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여건 아래에서 20년이 넘는 아파트의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대표회의로서는


‘곤파스’와 같은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올 경우를 대비해 아파트 지붕 싱글의 접착상태를 확인, 적절히 보수해야 할 주의의무를 갖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아파트 지붕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결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돼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 발생에 대해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 사고의 경위를 참작해 피고 대표회의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S사가 피보험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30%


1천8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민법 제750조에 기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피보험자의 차량을 손괴했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보험사 S사의 주장에 대해


“이 사고에 대해 피고 대표회의에 손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 입주민 S씨 등은 단지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는데


지난해 9월 2일 태풍 ‘곤파스’로 인해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렸고,


그 다음날 폭우 영향으로 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지붕조각(타일)이 떨어져 강풍에 날리면서 S씨 등 입주민들의 차량은 지붕조각에 긁혀 파손됐다.
이러한 차량파손 사고를 당한 입주민 S씨 등 21명은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S사에 수리비를 청구했고,


S사는 입주민 21명에게 46만여원부터 3백33만여원까지


모두 3천6백24만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 S사는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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