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수신 공동설비 관련 주요 질의 답변
□ (질의) ’09년도 이전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방송수신 공동설비”를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하는지?
→ (답변) ‘09년도(’09.5.6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방송수신 공동설비” 추가) 이전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주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야 합니다.
* ‘91.3.16부터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방송수신 공동설비에 관한 내용이 마련되었으며, 설치된 설비는 적절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함. ’09.5.6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그 설비에 관한 수선주기 등이 규정되었으며, ‘09년 이전 방송수신 공동설비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함
*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79.8.22부터 텔레비젼 공청시설 설치 의무화
* 참고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의 수선주기 등은 예시 규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시설양호→주기 연장, 시설 조기 노후화→주기 단축 등 가능)
□ (질의) 분리배선 이전, 유선방송회사에서 관리주체와의 계약을 통해 “방송수신 공동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개보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사용되지 않고 있는 옥상의 지상파 안테나 등은 누가 유지보수해야 하는지?
* '03년까지는 “방송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과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의 공동 이용이 허용되었으나(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00.6월, 정통부 고시)), ’04년부터는 층별 장치함까지 분리배선을 의무화함(유선방송국설비등에관한기술기준 개정(’03.9월, 정통부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답변) 방송수신 공동설비에 대한 일상적인 유지보수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 보수와 다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47조제2항), 다만, 유선방송회사에서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방송수신 공동설비의 유지․보수를 잘 한다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교체시기 등을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지상파 안테나 등도 상기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보수 등 필요)
* 참고적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주택법 제51조제1항),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관리주체가 계약자가 되며, 최저낙찰제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4)
□ (질의) 분리배선 이후, 공동주택 전 세대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를 통해 케이블TV만 시청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 (답변)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2조) 또한 방송수신 공동설비는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시설의 교체, 보수를 하여야 하므로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교체, 보수하여야 합니다.
*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이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함(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 상기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질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로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8252(장기수선계획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방송관리과 : 02-750-2265(방송수신 공동설비 기준 관련)
참고 | | 관련 법령연혁 |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79.8.22] [건설부령 제235호, 1979.8.22, 일부개정]
제31조 (텔레비젼 공청시설) 공동주택에는 동별로 텔레비젼 공청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시행 1989.7.27] [건설부령 제452호, 1989.7.27, 일부개정]
제31조 (텔레비젼공동시청안테나) 공동주택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젼 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7.27>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1.3.16] [대통령령 제13252호, 1991.1.15, 제정]
제42조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① 공동주택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와 연결된 텔레비전단자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2.10.26] [대통령령 제13700호, 1992.7.25, 일부개정]
제42조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등) ① 공동주택에는 체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전송선로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와 연결된 텔레비전단자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제목개정 1992.7.2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시행 1996.6.8] [대통령령 제15021호, 1996.6.8, 일부개정]
제42조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등) ① 공동주택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1994·12·30, 1996·6·8>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와 연결된 텔레비전단자를 2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제목개정 1992.7.2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현 행>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타법개정]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1994.12.30, 1996.6.8, 2006.1.6, 2008.2.29>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09.5.6] [국토해양부령 제62호, 2008.11.5, 일부개정]
[별표 5] <개정 2008.11.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 |||||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아. 통신 및 방송설비 |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3) 방송수신 공동설비 |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30 5 15 5 15 | 100 20 100 20 100 |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62호, 2008.11.5>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규칙<현 행>
[시행 2012.4.1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2012.4.13, 타법개정]
[별표 5] <개정 2012.3.16>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제26조제1항 및 제30조 관련)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년) | 수선율(%) | 비고 |
아. 통신 및 방송설비 | (1) 케이블 (2) 엠프 및 스피커 (3) 방송수신 공동설비 |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30 5 15 5 15 | 100 20 100 20 1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