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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공동주택의 행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0-03-26 19:17:58
    조회수
    1916

Ⅲ. 공동주택의 행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공동주택의 일반행정지원 현황
1) 운영관리 부문


(1) 아파트 행정지원 관련 제도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와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행정적인 사항은 관련제도에 근거해 재정적인 지원보다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와 점검위주로 시행해 왔으며 이에 따른 교육도 일부 병행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을 제시하고 있다. 행정지도와 감독사항은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의결, ② 관리주체와 관리소장의 업무, ③ 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운영, ④ 관리규약의 제·개정, ⑤ 시설물 안전관리, ⑥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⑦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⑧ 리모델링 업무, ⑨ 그 밖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업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신고와 직인 신고접수, ② 공동시설지원조례 제정과 지원, ③ 건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감독, ④ 다음 사항의 허가 ㉮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행위, ㉰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 그 밖의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⑤ 공동주택 관리방법에 대한 신고, ⑥ 하자담보책임의 이행 감독, ⑦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이행 감독, ⑧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업무를 감독과 지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법 제59조 제1항(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공동주택의 시설,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주택법 제44조(공동주택 관리규약) 제1항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한다.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는 관리방법 결정 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다.
또한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제8항에는 관리업무 관련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택법 제43조2(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주택법 제46조 (담보책임과 하자보수 등) 제4항에서 하자보수와 관련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주택법 제46조 제6항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 등과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에 대한 분쟁이 있을 시에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46조 제2에는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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