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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잉여금에 대한 분쟁사례 및 판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3-01-02 00:10:45
    조회수
    2082

▶ 전기료 잉여금에 대한 분쟁사례 및 판례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방법은 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이 있고


세대에 부과하는 방법은 저압과 고압으로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며


계약방법과 부과방법에 따라 상당한 전기료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 이를 두고 끊임없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관리사무소장님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00시의 모 아파트에서도 과거에 있은 소송에서 대표회의가 패소한 판결이 있었고 현재 소송중인 아파트도 있으며 이 소송이 진행 중인 아파트는 원고가 한 사람인 관계로 대표회의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할 사건도 아니고 관리사무소장이 소송에 대응하며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유권해석과 판례들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전기료 잉여금은 정산해 해당 입주민들에 환급해야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계속해 전기료 잉여금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전기료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개별 세대 및 공용부분 사용량 합계에 따라 해당 전기사업자가 부과한 전기료에 맞게 납부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전기료 잉여금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가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할 것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이므로 소유자와 사용자에 부과한 전기료 중 전기료 잉여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없다. 공동주택에서 납부해야 하는 전기료를 초과해 징수한 전기료 잉여금은 정산을 통해 해당 입주민들에게 환급 조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3170. 201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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