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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의 아파트관리비 새고있진 않나요 2부 -3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3-07-28 18:22:41
    조회수
    1649










입주자대표 선거 개혁으로 분쟁 해결한 두 아파트

경남 양산 신기주공아파트 - '한지붕 두 회장' 결국 법원으로
선관위 개입 후 55개 규정 신설, 5%였던 투표율 35%로 급상승

서울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 5년 전부터 선거 분쟁 골머리
강남구 선관위 개입해 再선거, 부정 집중단속… 불복 시비 0건



#1. 2011년 7월 11일 경남 양산시 신기주공아파트(2280가구)에선 입주자대표회장 선거가 2군데서 열렸다. 난방 방식 변경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주민들끼리 아예 선거를 따로 치른 것이다. 두 명의 입주자회장은 서로 "내가 진짜 회장"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결국 두 달 만에 법원으로 달려갔다. 법원의 결론은 작년 8월 나왔다. '재선거 실시'였다. 법원은 "아파트 자체 선관위 대신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하라"고 했다. 선관위원장이 된 양산시 선관위 박희봉 계장은 '게임의 룰(rule)'부터 바꿨다. 이 아파트의 선거 관리 규정은 불과 4~5개 조항에다 투표 시간·투표일 등만 형식적으로 정해놓았다. 양산시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확정, 보궐선거 방식 등까지 자세하게 다룬 55개 규정을 신설했다.

원래 선거인명부는 10년간 계속 사용하면서 2280가구의 35%인 800여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민과 명부상 명의가 달랐다. 주민 35%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양산시 선관위는 실거주자 조사를 통해 명부도 다시 작성했다.












	양산 신기주공아파트 선거 1년만에 어떻게 바뀌었나 설명 그래픽



종전 선거에선 투표 시간이 4시간 남았는데도 투표소 문을 닫거나, 자격 없는 후보가 등록하고, 선거 당일 후보들이 투표소 코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지만, 새 선관위의 엄격한 감시로 이런 일들이 사라졌다. 세대별로 투표 안내 공지문을 발송하는 등 선거 참여를 독려하자 과거 5~10%였던 투표율도 35%까지 올랐다. '선거 개혁'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주민 간 분쟁이 확 줄어든 것이다. 전에는 20~30건씩 있었던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주민들끼리 소송을 50여건 벌였지만, 새 선거 후 10여건이 합의로 종결되거나 취하됐다.

#2. 서울 강남의 대형 단지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도 5년 전부터 '선거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던 단지다. 이 아파트는 선거의 심판(審判) 격인 자체 선관위가 오히려 분쟁을 촉발시켰다. 전직 동대표 등이 주축이 된 '원로위원회'라는 법령에도 없는 이름의 단체가 선관위 역할을 했다. 지루한 소송전(戰) 끝에 지난 4월 법원의 중재로 서울 강남구 선관위가 개입해 재선거가 실시됐다. 재선거에선 공개투표 논란, 부정개표 시비 등이 싹 사라졌다. 강남구 선관위는 선거 당일에도 직원과 주민 참관인 등 20여명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를 단속했다. 김중곤 입주자대표회장은 "선거가 끝나고 꼭 뒤따랐던 불복 시비가 이번에는 없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선거 관련 주택법령의 문제점들 표


60% 가까운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풀뿌리 자치의 출발선이다. 그러나 상당수 아파트에선 민주적 선거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다. 2011·2012년 서울시에 접수된 아파트 관련 민원 7244건 가운데 31.9%인 2316건이 선거 관련 민원이었다. 주민대표를 잘못 뽑으면 뒷돈 거래·관리비 횡령 등 다른 비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비리는 잘못된 선거에서 싹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체 선관위 구성 방식부터 바꿔서 '심판이 선수로 뛰는' 일부터 막아야 한다고 말한다. 각 지자체의 관리규약 준칙부터가 문제다. 준칙엔 입주자대표나 관리소장, 부녀회, 통장, 노인회장 등이 선관위원을 5~9명 추천하게 돼 있는데 이래선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추천을 일정 수 이상 받거나 국가 선관위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아파트 선관위원을 맡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주택법령에는 단수 후보 출마 시 '주민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을 당선 기준으로 정했지만, 출마자가 여럿일 때는 투표율 하한선 규정이 없다. 2011년 11월 충남 천안의 C아파트에선 이를 악용한 출마자가 '들러리 후보'와 미리 짠 뒤 투표 당일 중도 사퇴시키는 방법으로 1%도 안 되는 표를 받고도 당선했다.

법령에는 또 부정선거를 해도 제재 규정이 없다. 노원구 S아파트에선 동(棟)대표 출마자가 선거운동 기간이 끝난 뒤에 선거운동을 하고도 당선했지만, 아파트 선관위의 경고만 받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출마 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법령에 명문화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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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분쟁 예방할 3가지 대안 - 선관위, 모바일 투표 8월 도입





아파트 주민 대표 선거를 둘러싼 분쟁은 주민 피해로 이어진다. 입주자대표회의 기능이 마비돼 꼭 필요한 보수공사도 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독도 소홀해지기 때문이다.

본지가 지난 5월 7일 보도한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E아파트(5600여가구)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초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이후 3개월 넘게 법정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개표 결과 단 1표 차이가 났는데 아파트 선관위가 무효로 처리한 1표를 법원은 유효로 보고 가처분으로 입주자회장 당선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법원 본안 판결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












	중앙선관위 김영탁 사무관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표 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김영탁 사무관이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 투표 장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채성진 기자

그러는 동안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물이 새고, 어린이 놀이터의 놀이기구가 파손되는 등 곳곳에서 사고가 났다. 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업체 선정을 못 하고 있다. 올해 관리비 집행 계획도 못 세웠고, 관리규약 개정도 못 하고 있다. 법원이 파견한 '임시 대표'가 있지만 공과금 납부 승인 등 기본적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 분쟁으로 인한 소송에 관리비를 부정 집행하는 등 주민 재산권이 위협받는 일도 적지 않다. 선거 분쟁은 '예방이 최선'인 이유다.

주민 대표직을 이웃에 대한 '봉사'로 여기고 주민들 스스로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면 좋겠지만, 아파트 현장에서 이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선거 시스템 개선을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선거 개선 방안들 표



양산 신기주공아파트 등처럼 국가 선관위가 개입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주택법령엔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국가 선관위가 심사를 거쳐 직원을 파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총선·대선도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가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규정이 도입된 2010년 이후 선관위가 개입한 아파트 선거는 18차례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말 "전자 투표제 도입"을 대책으로 내놨다. 전자 투표제는 종이 투표용지 대신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사용한다. 지문(指紋) 확인 등을 거치기 때문에 부정 방지가 가능하다. 투표기는 국가 선관위에서 대여하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8월 중 인터넷·모바일 투표 서비스를 시작한다. 아파트 주민이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메일·문자메시지로 부여한 인증번호로 본인 확인을 한다. 중앙선관위 황성원 서기관은 "10% 수준인 아파트 선거 투표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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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분쟁조정委… 사실상 '개점 휴업'


서울市, 2년간 6건 남짓 심의
조사권 갖도록 법령 개정 추진






아파트 현장에선 선거 분쟁뿐만 아니라 보수공사·용역업체 선정, 관리비 집행, 누수 등 하자 문제 등을 놓고도 각종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조속한 해결을 돕기 위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쟁조정위가 설치된 곳은 전국 시·군·구 230곳 가운데 157곳(68.3%)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다 있다. 분쟁조정위에는 변호사·회계사·건축사·노무사 같은 전문가와 공무원 등 10여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분쟁조정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서울시 25개 구는 2011·2012년 2년간 4개 구 분쟁조정위에서 6건을 심의한 게 전부다. 나머지 21개 구 분쟁조정위는 실적이 '제로(0)'였다. 그 6건도 대부분 한쪽 당사자가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결국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본지 취재팀이 만나 본 분쟁 아파트의 당사자 상당수도 분쟁조정위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냥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문제는 분쟁조정위 스스로 개입을 꺼리는 것 같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가 직권조사권을 갖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선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위를 시도(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격상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더 높이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선거와 관련한 분쟁은 다른 분쟁보다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일종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댁의_아파트_관리비_새고_있진_않나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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