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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입주자대표회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0-03-26 15:20:16
    조회수
    1655

[질의]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정확한 의미


나. 주택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행위를 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회신]


가. 입주자대표회의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되며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 입니다.



나.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외 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하는경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허가 기준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동법 제101조에 의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한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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