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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판례]위탁관리아파트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0-03-26 18:58:31
    조회수
    1746
부산지법 동부지원

위탁관리아파트의 사용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입대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고영태 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 L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J씨가 소속 위탁관리회사가 아닌 입대의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J씨는 “피고 입대의는 위탁관리를 선택, 위탁관리회사 S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사실상 자치관리를 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업무지시, 급여 직접 지급, 인사권 등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의 강요에 의해 S사가 한 대기발령조치는 사실상 부당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 입대의는 “원고는 S사와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파견된 관리사무소장”이라며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S사는 원고를 다른 아파트 단지로 발령했으므로 원고를 해고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서 업무와 관련해 원고에게 지시·명령한 것 이외에 사용자로서의 일반적인 노무지휘권에 기해 원고에 대한 인사권이나 징계권 등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택법령에 의하면 주택관리업자는 입대의가 결정한 바에 따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직원들의 급여 등을 포함하는 관리비를 징수하고 관리대상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외에 입대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등을 행한다”며 “S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원고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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