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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과다 부과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1-06-13 23:50:30
    조회수
    24749





전기료 과다 부과














질문


저흰 단일계약아파트 인데요


제가 단일계약아파트는 첨이라서 할인세대를 할인료만큼 더 부과를 해서 할인료를 빼드렸는데 할인료금액만큼


더 부과 되었네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담달부과에


그 세대를 빼줘야 할지 처리가 어려워 도움 청합니다.


참고로 지난 3월분을 그렇게 처리해버렸네요~~~


할인요금 10,540원입니다. 3세대


답변1


예) 전기료 100, 과다청구 10 1. 세대에 전기료 차감한 금액 납부



하라고 할 경우 입금 시 수납은 110원 잡고 예금 100, 가지급 10/



미수 110 부과작업 끝낸 후 마지막 전표 추가 전기료 -10/관리비



수입 -10 (해당월 실제 관리비용은 100원 이므로) 익월 전체세대



전기료,공용 1,000 가정 전기료 1,000 ,공용전기료 추가 10/미지급



1,000, 가지급10 2.세대에 고지 금액데로 110원 납부하라고 하고



익월에 차감해준다고 할 경우 일단 수납, 전표 정상처리 하고 (예



금110/미수110) 익월 전기료 전체세대.공용 1,000 가정 전기료



1,000,전기료10(세대 빼준 만큼 공용에 추가) / 미지급 1,000, 가수



금 10 부과 완료 후 전기료-10/관리비수입-10 (가수금으로 처리해



서 빼주게 되므로) 미수관리비 전표 미수 1,010/관리비수입1,010



가수금 10/미수10 세대에 가수금 -10 잡아 (관리비(혹은 전기료)



가 100원일경우 해당세대 관리비고지서금액은 90원이 되겠죠?)



입금 시 예금 90/미수90 *위 1,2번 - 전표는 실제 발생된 관리비용



과 관리비수입의 정확한 금액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즉, 장부와



금액이 상이하겠죠...내용을 기록해두시고,. - 전표 발행 시에는



반드시 부과내역서 마무리 하시고 난 후 마지막에 전표를 넣어줘


야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 2


질문의 요지는 특정세대에 3월분 10,540원 전기료에서 차감을 않



한경우로 가정하면 4(5)월분에서 특정세대 10,540 전기료 덜부과



하고 10,540원은 공동전기료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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