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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경 미설치 등 관리의무 소홀히 해 교통사고 발생…취객 사망했다면 관리·경비업체 일부 배상책임 있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0-06-29 11:25:39
    조회수
    1614

관리업체와 경비업체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로에 반사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입주민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누워 자고 있던 취객을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면 입주민과 함께 관리업체와 경비업체에도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북구 S아파트 입주민 L씨의 차량 보험사인 A사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인 B사와 B사와 관리 재계약을 맺은 C사, 경비업체 D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 A사에 1천3백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A사가 승소한 원심을 인정,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비업체인 피고 D사에는 경비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입주민 등의 거동상태를 제대로 감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D사는 이를 게을리 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와 우회전 하는 주차장 통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J씨를 제때에 발견해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피고 경비업체 D사의 이러한 과실은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업체인 피고 C사는 경비업체인 D사에 이 아파트 관리업무 중 경비용역업무를 위임하면서 피고 C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대리인을 통해 용역 수행과정이나 계약상황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며 “이러한 사실에 비춰보면 관리업체 C사와 경비업체 D사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라 할 것이므로 피고 C사는 자신과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 D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는 지점이 양쪽 모두 벽면으로 이뤄져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반사경이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 피고 관리업체 C사는 피고 B사로부터 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탁해 이 아파트의 안전점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관리업체 C사에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오는 지점에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음에도 안전점검 및 관리의무를 게을리 해 반사경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 B사는 피고 관리업체 C사에 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임하면서 C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C사의 현지 관리사무소에 감독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 B사와 C사가 관리업무 위·수탁 관리계약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사에는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피고 관리업체 C사와 경비업체 D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교통사고는 원고 A사의 피보험차량 운전자인 L씨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주된 원인인 점, 피고들로서는 새벽시간대에 J씨가 주차장 통로에 누워 잠을 자리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측과 피고들측의 과실비율은 90:10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 A사에 원고 A사가 J씨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10%인 1천3백70만원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L씨는 지난 2008년 9월경 이 아파트 내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올라가면서 우회전 하던중 지하 1층 주차장 통로에 만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J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해 J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L씨의 차량보험사인 A사는 지난해 4월 보험금 1억3천7백만원을 사망한 J씨의 유가족에게 지급했고, S사는 “유족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라.”며 관리업체 B사와 C사, 경비업체 D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단독은 지난해 8월 “이 교통사고는 피고 관리업체 B사의 공작물 설치·보전상 하자 및 피고 관리업체 C사와 경비업체 D사가 방범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은 원고 A사가 유가족들에게 지급한 보험료 10%인 1천3백70여만원을 A사에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지 제790호 2009년 10월 5일자 7면 게재).

이에 관리업체 B사와 C사, 경비업체 D사는 1심에 불복,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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