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09년 결산후 다음과 같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기로 대표회의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분개는? 이월이익잉여금 1,500,000원 당기순이익 2,000,000원 계3,500,000원 중 예비비적립금 1,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2,000,000원 나머지 500,000원은 그냥 남기기로 함 |
A | 1) 관리출연금 공동주택관리단지가 개소와 동시에 계상하는 계정으로 세대별 면적에 따라 소유자가 납입 출자하는 것으로 입주를 시작한 직후부터 공동주택단지가 관리되는 동안 선 지출되어 후 부과되는 공동주택회계의 특성상 관리 운용자금의 원천입니다. 아파트 관리회계에서는 당월 발생비용을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을 마감일로 하여 관리비를 부과하므로 약 2개월 간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입주시 소유자에게 받게됩니다. 아파트 소유권이 바뀌면 관리출연금에 대한 권리도 바뀌므로 매수자,매도자가 상호 인수인계하여야하며, 관리사무에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등으로 관리행위가 종결될시 대표회의 청산절차에 의하여 전 소유자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2) 이익잉여금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유보하고 축척한 것으로 당기순이익의 집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회계에서는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적립금으로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이 확정 되며, 처분이란 추후 어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느 것을 말합니다. 위질문의 분개는 아파트회계 프로그램을 연도이월시키면 1월 1일자로 이월이익잉여금이 3,500,000원으로 바뀌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대체시키는 분개는 생략 합니다. [차변]손익 2,500,000/[대변]이월이익잉여금2,500,000 이익잉여금 처분 분개는 [차변] 이월이익잉여금 3,000,000 / [대변]예비비적립금 1,000,000 [대변]장기수선충당금 2,000,000 [차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2,000,000 / [대변] 예금 2,000,000 이렇게 분개하면 500,000원이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장기수선충당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일치하게 되지요 아파트 회계에서는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차기이월이익잉여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이월이익잉여금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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