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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한규정 무시한 동대표 선출 무효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0-07-02 10:53:50
    조회수
    1752
동별 대표자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없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종전에 동별 대표자 업무를 수행한 전력이 있는 자들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 이뤄진 것일지라도 무효라는 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원고인 서울시 구로구 소재 모아파트 입주민 A씨가 피고인 입대의를 상대로 ‘동대표 B씨와 C씨를 선출한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를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제4대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3차례에 걸쳐 제5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를 했다.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들은 제3차 선출공고 당시 제1·2차 선출공고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입주민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제2대와 제4대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한 바 있는 B씨와 C씨를 각 동별 대표자로 추천했으며, B씨와 C씨가 제5대 동별 대표자를 맡는 것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동별 대표자로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B씨와 C씨는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의해 제5대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자격이 없기에 이들을 동별 대표자로 각 선출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피고는 “제1·2차 선출공고 기간까지 동별 대표자를 희망하는 입주민이 아무도 없었고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업무가 마비되면 피해는 결국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B씨와 C씨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것이므로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2대 입대의는 C씨가 2대 동별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할 당시 C씨의 해임을 결의했으며, 이에 C씨는 2대 입대의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 조정이 성립됐다”면서 “조정조항 중에는 C씨가 2007년 12월 24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있었으며, 이 같은 조항에 부합하는 동별 대표자 선거는 제5대 동별 대표자 선거이므로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규약에서 입대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의 정원은 총 17명으로 하고 입대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5대 동별 대표자에서 B씨와 C씨를 제외하면 총 10명의 동별 대표자가 있었고 입대의 구성원 17명의 과반수인 9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했던 것이므로 입대의의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입대의의 업무마비가 우려된다는 사유만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않은 채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B씨와 C씨가 동별대표자로 선출된 이상 그 이후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통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을 연임제한 규정으로 완화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대의와 C씨의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이었고 법적 성질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입대의와 구성원은 법인격이 별개로 인정되는 바 조정의 효력이 입대의 구성원이나 입주민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에 B씨와 C씨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며 피고가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선출 결의가 유효라고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선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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