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범죄행위 확인 후 검찰 수사 요청키로-아파트관리비 감사

- 관리자

- 2010-06-28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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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9일부터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실시했던 감사원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감사가 6월 11일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오는 9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제689호 2010년 5월 12일자 참조>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광역시 중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지역의 의무관리 아파트로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계획했던 것과는 달리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서울시에 소재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감사가 이뤄졌다. 또 지방의 경우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감사를 펼쳤으며, 자료제출을 토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관리규약에 따라 공사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이 이뤄졌는지, 5년간 서류보관 규정은 지키고 있는지 등 관리규약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규약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용역계약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입주자대표회의가 바뀌면서 서류를 아예 폐기한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격이 없는 동대표가 동대표를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도 감사에서 적발돼 동대표를 그만 두게 되는 사례도 발생했으며, 관리규약에 동대표 임기제한 규정을 두면서도 부칙에 종전 동대표는 종신제가 가능하도록 한 아파트도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감사를 실시한 아파트 중 많은 아파트에서 주택법령에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입대의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고 있거나 장기수선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아파트도 있어 감사원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심 중이다.
감사원은 특히 금품수수, 횡령 등 1~2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확인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의뢰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아직도 관리체계가 많이 낙후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전문화,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위탁관리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는 오는 9월경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라며 “다만 감사에서 드러난 사항 중 시급히 조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