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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선정지침(2014-393호) 개정 고시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4-07-03 15:10:03
    조회수
    2674
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사업자선정지침 <별표 4>가 부분 개정되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2014.6.30)로 별첨파일과 같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부분은 부칙에 따라 2014년 7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입찰공고를 낼 때에는 입찰참가자격에


"사업자선정지침 2014-393호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고 하시면 됩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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