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

- 관리자

- 2010-03-26 19:21:58

- 2422
)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
관리업체의 변경 등으로 해당 직원 모두에 대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데 이때 동 충당금의 적립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월별 계상시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 내지 ‘기본급’을 그 산출 기준으로 함에 따라 빚어지는 오류로써 그 누적액의 규모가 클 경우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한다. ‘공동주택 관리회계 관습의 이해와 전문성’의 중요함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퇴직금제도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개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통상임금:근로자에게 정기·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퇴직금제도 : 사용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산전후휴가대체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 퇴직금, 재해보상금, 직원급여의 감급시 휴업수당, 연차수당
단, 연차수당의 경우 취업규칙을 통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어느 것으로나 지급이 가능하다.
10) 가수금의 횡령
착오로 인한 관리비의 과다납부나 원인불명의 예금입금액 발생시 이를 일단 ‘가수금’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이후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확인했더라도 당사자에게 환급 처리하는 것으로 가장해 횡령하는 사례
11) 관리비의 과다, 과소 부과
결산 전에 부과내역서를 작성함으로써 관리비 집계를 착오하거나 관리면적의 착오 내지는 결산정책의 결함(예: 감가상각비의 미 계상 등)으로 인해 발생된 관리비보다 많거나 혹은 적게 부과되는 사례
참조 : 공동주택 관리회계 결산공식, 손익계산서공식, 대차대조표공식
12) 비자금의 조성 및 유용
관리운용자금과 별개로 기장처리하지 않는 예금이나 현금을 운용하며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로서 ‘부외자산’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 부외자산 : 규정된 장부에 기록되지 않고 별도 관리 운용되는 자산(주로 현금 내지 예금이지만 집기비품이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을 말하며, 협력업체가 ‘단지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기증하는 경우에 이를 정규예산으로 미 반영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데, 비공식적인 기록에 의한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