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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주택도 주관사(보) 배치의무화 -이달22일부터시행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0-06-17 12:13:56
    조회수
    1574













기존 임대주택도 주관사(보) 배치해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년간 유예기간 만료…이달 22일부터 시행


<아파트관리신문> 정현준 차장 june@aptn.co.kr




오는 22일부터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임대주택에 주택관리사(보)를 의무배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8년 3월 21일 공포된 주택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 관련 부칙 제8968호 제2항이 명시한 2년간 유예기간이 오는 21일 끝남에 따라 22일부터는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도 주관사(보)를 의무배치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따라서 오는 22일부터는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도 당해 공동주택이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 포함)인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등 의무관리 대상에 해당할 경우 주관사나 주관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따라 500세대 미만의 임대주택에는 주관사 또는 주관사보를 배치해야 하고, 5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에는 주관사를 배치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의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주관사(보)도 분양 공동주택과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는 주관사(보)의 의무배치를 유예하거나 주관사보 자격이 없는 임대주택 관리소장인 경우 세 차례에 걸쳐 주관사보 자격시험 중 1차 시험을 면제토록 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상정·계류돼 있으나 본회의 표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중 주관사(보)의 의무배치 유예를 골자로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위 임병규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월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검토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화가 추진돼 왔고, 지난 2006년 2월 이후 의무관리 대상 임대주택에 관리소장을 최초로 배치할 경우 주관사(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한 점을 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임대주택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임차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제8968호 주택법 부칙 제2항의 취지”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임대주택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자 등의 주관사보 자격시험 제1차 시험을 면제토록 지난 3월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상임위인 국토위 심의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을 일주일 여 앞둔 현 상황에서 이들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원의 한 보좌관은 “법안을 철회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나 꼭 추진하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등 법안을 발의한 의원측에서도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어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최근 제18대 국회의 하반기 상임위 위원배치 및 원 구성 협상 등의 인선작업을 마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를 열어 법안 등을 심의한 후 28일과 2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따라서 오는 21일까지 이들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의무관리 대상의 임대주택에 대한 주관사(보) 의무배치는 예정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 주택관리팀은 주택법 적용에 앞서 주관사보 자격증 소지자 배치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 중 의무관리 대상 단지에 배치할 자격증 소지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만큼 주관사(보) 의무배치 적용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SH공사 주택관리팀 관계자도 “SH공사가 공급한 단지 대부분은 위탁관리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에 이미 주관사(보) 자격자 배치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별다른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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