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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임기 2년 1회 중임 예정대로 시행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0-06-17 12:19:37
    조회수
    1776
규개위 경제분과위,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

동대표의 임기를 2년에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제분과위원회를 열어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 동대표의 임기제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동대표 임기제한의 경우 그동안 동대표로 선출된 후 임기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활동해 비리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통해 각종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동대표의 결격사유에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자를 추가로 포함했으며 결격사유 중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서 2년을 4년으로 조정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과 관련해서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 선거의 4대 원칙(보통, 직접, 비밀, 평등)에 따라 다득표자로 선출토록 했으며 단독 후보자인 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토록 했다.
동대표 선거를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선관위를 둔다로 강화했으며 선관위 구성의 경우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관위 직원 1인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 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관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입대의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대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던 방식을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했다.
경비비, 청소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의 용역 및 공사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공사 등의 경우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해야 하며 이때 입대의 감사는 계약 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해 각종 공사 시 리베이트 등을 주고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한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철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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