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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산재.고용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1-06-07 00:03:22
    조회수
    2255

2011년 산재·고용보험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산재·고용보험료를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1년부터 산재·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의한 보수(과세대상 근로소득)로 변경됩니 다.


납부할 보험료 : 임금총액 × 보험료율 ⇒ 보수총액 × 보험료율



2. 산재·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11년부터는 매월 사업장의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의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월단 위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월별 보험료 : 근로자별 월평균보수의 전체 합계액 × 보험료율


※근로자별 월평균보수는 전년도 기준 각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그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금액임


※2011년 1월~3월분 보험료는 2010년 개산보험료를 기준으로 우선 산정·부과


(이지케어는 2011년 4월 급여명세서 작성건 부터 변경기준(과세수당)으로


고용.산재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2011년 3월 급여명세서 작성건 까지 기존 수당총액(과사+비과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건설업 및 벌목업은 현재와 같이 개산(확정)보험료 신고서에 따라 연단위 보험료를


산정하여 ’11.3.31.까지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매년 2월말까지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께서는 ’11.2.28.까지 전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총액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전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자신고 주소는 total.kcomwel.or.kr입니다.


●보수총액신고서는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11년에 한하여 기존 제도에 따라


’11.3.31.까지 ’10년도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산재·고용보험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고지합니다.


●’11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른 사회보험료와 함께 사업장에 고지합니다.


※징수통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관련 각종 고지·수납·체납관리


업무를 일괄 수행하게 됩니다.



5. 산재보험에도 근로자 고용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1년부터 산재보험에도 근로자 고용관련 각종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 근로 자를 채용하거나 이직, 전보,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신고 종류 및 사유신고기한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다음달 15일까지근로자의 전보, 휴직,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6. 그 밖에 달라지는 제도●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었던 징수특례제도가 폐지됩니다.


●고용·산재보험 자동이체 신청은 ’10.12.31.라로 일괄 해지됩니다. 따라서 고용·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대해 2011년도에 지속적으로 자동이체를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11.1.1.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사업주,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업은 산재보험료에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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