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12년 7월 27일 시행)
가. 리모델링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4조의2 삭제, 안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 안 제47조의3 신설)
나. 공구의 기준과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규모 설정(안 제4조의4 및 제15조의2제1항 신설)
다.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10조 제3항 제2호 신설)
라. 단독주택 사업승인 대상 완화(안 제15조제1항)
마. 공동위원회 구성 및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지급절차 완화(안 제59조의2 제3항 신설)
사.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안 별표 2의2 제1호)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12년 7월 27일 시행)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정비(현행 제9조 제2항 제3호의2 삭제)
나.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11조 제3항 및 제12조 제2항)
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에 따른 행위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보완(안 제20조 제3항 제5호 다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