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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0-09-21 01:41:58
    조회수
    1845

주택법시행령개정(2010. 7.6 ) 에 따라 부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법 시행령부칙 제 7조에 따라 이영시행(2010. 7. 6)이후


4개월이 경과하는 날(2010. 11. 6)까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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