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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임대료 ‘소득에 따른 차등 부과’ 등 제안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0-06-18 14:26:34
    조회수
    1671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이하 주거연합)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지난 9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저소득층 주거빈곤 현실 및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주거연합, 임대주택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이 주최하고 천주교도시빈민회, 참여연대, 아시아주거권연합, 아시아지역주민운동연대가 후원한 가운데 주거연합 노기덕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실태와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서울 관악푸르지오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이진무 부회장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열악하고 취약한 주거현실을 토로하면서 세대별 소득차이에 따른 임대료의 차등부과를 주장했다.
또한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은 자신의 직장에 따라 주거변동이 자유롭지 않은 실정”이라며 “임대아파트 순환거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진무 부회장은 특히 “임대아파트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회단체가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시의회 당선자 허광태 의원, 참여연대 정책기획팀 안진걸 팀장, 주거연합 오훈 정책위원장,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박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처 황수호 차장이 토론자로 나서 임대주택 입주민 등 저소득층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중 참여연대 안진걸 팀장은 “그동안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정보공개 강화,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 부과 등은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주거단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주거연합, 임대주택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등은 청와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저소득층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주택 입주민대표회의 구성의 법적 의무화,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료 차등 적용 등을 촉구했다.
지난 1990년 6월에 창립한 주거연합은 그동안 이주대책 없는 재개발 철거지역에서, 주소지가 없는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 지역에서, 입주민들의 관리참여가 무시된 임대주택 단지에서 힘겨운 주거권 운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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