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이
첨부파일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읍니다.
적용시기는 개정된2012. 9.11부터 입니다.
그러나 적격심사제 관련조항은 2013년 1월1일부터시행되며
그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적격심사제 조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이
첨부파일과 같이 심의, 의결되었읍니다.
적용시기는 개정된2012. 9.11부터 입니다.
그러나 적격심사제 관련조항은 2013년 1월1일부터시행되며
그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적격심사제 조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시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