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전기료 100, 과다청구 10 1. 세대에 전기료 차감한 금액 납부
하라고 할 경우 입금 시 수납은 110원 잡고 예금 100, 가지급 10/
미수 110 부과작업 끝낸 후 마지막 전표 추가 전기료 -10/관리비
수입 -10 (해당월 실제 관리비용은 100원 이므로) 익월 전체세대
전기료,공용 1,000 가정 전기료 1,000 ,공용전기료 추가 10/미지급
1,000, 가지급10 2.세대에 고지 금액데로 110원 납부하라고 하고
익월에 차감해준다고 할 경우 일단 수납, 전표 정상처리 하고 (예
금110/미수110) 익월 전기료 전체세대.공용 1,000 가정 전기료
1,000,전기료10(세대 빼준 만큼 공용에 추가) / 미지급 1,000, 가수
금 10 부과 완료 후 전기료-10/관리비수입-10 (가수금으로 처리해
서 빼주게 되므로) 미수관리비 전표 미수 1,010/관리비수입1,010
가수금 10/미수10 세대에 가수금 -10 잡아 (관리비(혹은 전기료)
가 100원일경우 해당세대 관리비고지서금액은 90원이 되겠죠?)
입금 시 예금 90/미수90 *위 1,2번 - 전표는 실제 발생된 관리비용
과 관리비수입의 정확한 금액처리를 위한 것입니다. (즉, 장부와
금액이 상이하겠죠...내용을 기록해두시고,. - 전표 발행 시에는
반드시 부과내역서 마무리 하시고 난 후 마지막에 전표를 넣어줘
야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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